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29동 505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10. 경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여 2015. 11. 18. 경 E 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 (GDS 6 등급, CDR 2 등급, 중증 인지장애 상태) 을 받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도록 한 다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를 통해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 양식을 준비한 다음, 2016. 11. 1. 19:00 경 위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군산 시 G 답 878㎡ 중 C 소유 지분( 지분 14분의 3) 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 전 북 익산시 H 답 2803㎡ 중 C 소유 지분( 지분 14분의 3) 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을 C에게 제시한 다음, 백지에 ‘C’ 이라고 먼저 기재한 것을 보여주면서 C에게 이를 따라 쓰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 계약서의 증여인 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F로 하여금 각 위임장에 인쇄된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G에 대한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 위 H에 대한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를 통해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 양식을 준비한 다음, 2016. 11. 25. 경 위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