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3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동대문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등록증 등 법인관련 서류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 17대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17대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법 2014고합98호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