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A은 2011. 5.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곧 대박이 날 것이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650만 원을 대여하였던 점, 그 후 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으로 받은 위 빌라 502호를 분양하든지 공사비를 투자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직원인 R을 통해 피해자 Q을 A에게 소개해 주었고, A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라 5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돈 중 1억 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던 점, 한편 A의 건강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2. 5.경 준공되어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고, 위 빌라 502호의 경우 전세 시세만 2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A은 위 차용금 변제를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빌라 502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이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워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이유로 2012. 6.경에도 A에게 추가로 3,000여만 원을 대여하기도 했으며,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면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5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위 피해자를 경리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