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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7노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 인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매입대금을 거래처에 입금하고 물건을 실제로 양도 받는 실질거래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였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함에 있어서, G 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은 단지 편의에 의하여 같은 사주가 두 회사로 운영하는 형태였으며, H 과도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G와 H을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적어도 H 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질거래를 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는 고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및 면소 부분) 피고인 회사는 G 등을 경유하여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구매하였고 이를 다시 W에 판매하는 형태로 세금 계산서를 유통한 점, 피고인 회사와 W의 거래 규모가 3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매우 근접한 날짜에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그 업체에 재판매한 점, W이 G에 고가로 판매하였는데 G가 피고인 회사에 그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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