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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4. 경 광주 북구 N,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 롯데 렌 탈( 계약 당시 상호 ‘KT 렌 탈’ )로부터 P 벤츠 C220 차량을 보증금 16,950,000원, 월 임차료 1,381,000원에 임차( 임차기간 2014. 11. 7.부터 2017. 11. 7.까지 3년 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경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6. 5. 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2. 16. 경 위 차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56,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C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9. 5. 경 제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 내가 서귀포에서 신축 공사하고 있는 I 호텔 공사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는데 당장 현금화가 되지 않아서 돈이 묶여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어음을 현금화 하여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진행 중이 던 여러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경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16. 5. 경부터 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차량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건 차용 직전인 2016. 8. 경에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일주일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6.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달 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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