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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3. 7. 10.경 경찰청 특수수사과 G팀 수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2013. 7. 20.경부터 위 특수수사과 H팀의 I 외 2명에 대한 조세포탈 등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13. 12:30경부터 16:40경까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의 진술녹화실에서, 위 I의 부하 직원인 참고인 J을 조사하는 과정에, J과 I 측에서 10억원을 제공하면, I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9. 13. 23:11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후문 뒤에서 공중전화로 I에게 전화를 하여 “낮에 J을 만났던 사람이다. J은 지금부터 배제한다. 현금으로 13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12:3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공중전화 4대와 타인 명의로 등록된 SKY 스마트폰(모델명 : IM-A810K) 1대(증 제1호),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I에게 “현금을 찾아 배낭에 넣어 서울역으로 와서 내가 정하는 자리에 놓아라. 현금을 구하기 어려우면 골드바를 준비해라. 국세청의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등으로 말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대가로 13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3억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2013. 9. 13.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5) 및 각 압수목록(같은 순번 5, 26)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0, 21, 27, 28, 32)

1.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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