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6두20662 판결
8년자경농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8년자경농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 등의 사업지구는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