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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7. 선고 2006누264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요지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 등 6개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법원2006두16953 (2007.01.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4 (2006.09.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0,363,2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세무서 소속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2002. 2. 25경 원고로부터 종전토지를 ○○○○○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의 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그 양도소득세를 598,301,573원이라고 산출하여 주어 원고가 이를 전부 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그 산출한 액수보다 440,363,226원을 초과하는 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서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598,301,573원이라고 산정하여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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