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C과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후 그때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3억 8,000만 원을 C을 통하여 투자하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주로 C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의 자금과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은 도박사이트의 최대 지분권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D은 도박사이트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5. 30.경 ‘E’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O’, ‘P’, ‘Q’ 등으로 변경하였음. 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F, G, H,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