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범행 관련
가.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F과 G 등은 2010. 5. 30.경 “E”(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H”, “I”, “J”, “K”, “L”, “M”, “N”, “O”, “P”, “Q”으로 변경하였음.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R, S, T, U, V, W, X, Y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고, 그 수익구조는 위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