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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55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아들인 피고 B를 포함하여 1남 3녀를 두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전부와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나머지 1/2 지분의 공유자는 피고 B이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 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하였던 부분을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2.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 및 양주시 D 대 700㎡의 각 2/3 지분, 이 사건 제6, 7 부동산의 각 2/6 지분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 및 양주시 D 대 700㎡의 각 1/3 지분, 이 사건 제6, 7 부동산의 각 1/6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2. 23 접수 제15746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12. 2. 23 접수 제15747호로 이 사건 제6, 7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망시까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상대부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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