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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9. 15:1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흥동에 있는 칠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9:28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장유재활용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1. 19:35경 제2의 나항 덕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2차로 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히터를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9경부터 20:21경까지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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