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앞서 든 제반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없음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등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