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7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초 2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1층 카운터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