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 청구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4.부터 2015. 3. 3.까지, 선정자 C이 2014. 9. 1.부터 2015. 3. 4.까지, 선정자 D이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 각 피고가 경영하는 E가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과 기타 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은 3,755,000원 = 2015. 1. 임금 1,740,000원 같은 해
2.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3. 임금 180,000원 기타 수당 35,0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선정자 C의 임금 등 합계는 6,350,000원(= 2015. 1. 임금 3,300,000원 같은 해
2. 임금 2,530,000원 같은 해
3. 임금 330,000원 기타 수당 190,000원)이며, 선정자 D의 2015. 1.부터 같은 해 2.까지의 임금 합계가 5,900,000원(= 2015. 1.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2. 임금 2,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5,000원, 선정자 C에게 6,350,000원, 선정자 D에게 5,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위 임금 등에는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과 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C의 각 임금 등으로부터는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18,300원과 115,390원이, 선정자 D의 임금으로부터는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419,160원과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450,780원의 합계 869,940원이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피고가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