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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6754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 3.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받았으며, 2009. 4.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서비스표권(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을 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설정등록을 받았다.

원고

명의 원고는 위 계약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위 계약서를 원고의 아버지인 H가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측 회사’라 한다) 명의로 2012. 5. 1. 원고의 명의(상호 F)로 운영되고 있던 미용학원 및 이와 관련된 상표권(이 사건 서비스표 포함) 및 영업권, 본사 사무실 및 집기구 일체 등을 피고측 회사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2. 5.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특허청 접수 C으로 피고 명의의 권리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전등록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G이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원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등록이며, 가사 G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록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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