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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03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한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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