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번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나, 이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