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E 일대 138,40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0. 2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19.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2018. 4. 10.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각 피고별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8. 4. 10.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