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F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2. 6. 18.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들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8. 6. 8.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