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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19가단2294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11.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12. 1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53.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25.부터 2019. 9.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7. 16. 피고 B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것이 2019. 7. 17. 송달된 사실, 피고 B는 2019. 10. 25.까지 월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9. 9. 24. 종료되었고,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 B의 보증금반환채권은 20,000,000원에서 2019. 11. 2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돈이다.

그러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C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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