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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3고단501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가. 우체국계좌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로부터 “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양도 하여 주면 5,000만원 가량을 대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의 2에 있는 용인 우체국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새마을 금고계좌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양도 하여 주면 5,000만원 가량을 대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전 고개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및 컴퓨터사용 사기 방조의 점

가. 제 1의 가항 우체국계좌 관련 범행 -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으로 인하여 대출업체 등에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출을 빙자 하여 통장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에 사용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 제 1의 가’ 항과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양도한 후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C 라는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는 동생 친구인데 은행에서 대출관련 일을 하고 있다.

C에게 5,0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빌렸던 금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한다.

급히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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