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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02:00경 위 노래연습장내에서 1시간당 25,000원의 금원을 주는 조건으로 D(여, 29세), E(여, 29세)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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