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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165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2020. 8.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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