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1977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피고 B은 2020. 5. 1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피고 B은 2020. 5. 12.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