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6노37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전체 업로드 건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엑셀파일)를 작성한 후 저장매체인 CD에 담아 제출하였고, ‘서면’인 공소장 본문과 별지로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이하 공소장에 별지로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를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라 한다)에는 일부 공소사실만 기재하였다.

따라서 공소장 본문과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업로드 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저작권자, 외국저작물의 조약 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외국저작물의 경우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불특정(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 A, B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각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해 복제 등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는 핵심적 요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라)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불특정(별지 범죄일람표 2, 3 관련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