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규정된 환매는 같은 조 소정의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에 규정된 환매는 동조 소정의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 당원 1987.4.14. 선고 86다324 판결 및 86다카1579 판결 참조),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당원 1992.6.23.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경북 달성군 논공면 일대에 논공공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의 취득을 소외 경상북도에 위임하고 경상북도는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1980.3.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805,000원을 지급하고 그 달 21.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83.1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논공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위 토지를 비롯한 부근 14필지의 토지가 위 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자 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해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74,970,000원에 환매하도록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먼저 그 해 11.25. 위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액인 805,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환매의사표시에 따라 환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특례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위 법조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문제된 토지 자체에 직접 공사를 하였다거나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어떤 기여를 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단지 매수하여 두었을 뿐 매수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으나 주위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그 토지의 가격이 위 특례법시행령이 정하는 만큼 올랐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피고나 경상북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공업단지로 조성하거나 형질변경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래대로의 상태로 방치하여둔 이상 특례법 제9조 제3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규정된 가격변동의 의미를 원심판시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심판시는 수긍할 수 없지만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받아 들인 원심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