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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10]
판시사항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도면에 (다) (바)로 표시된 부분 119㎡가 도로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지벽과 축구라는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도로법같은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6.23.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환매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행사 당시의 가격을 지급하거나 피고와 협의를 거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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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9.선고 92나5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