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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611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스자람’이라 한다

)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한 구 F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한스자람과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다.

3) 원고는 피고 한스자람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한스자람은 2007. 9.경 당시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정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하여, 이를 수분양자에게 임대하되 일정기간(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1/2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였다)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2008. 5. 2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피고 한스자람은 2009. 2.경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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