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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70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한민국에 방문 취업 자격 (H-2 비자 )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 이하 ‘ 난민 신청자 ’라고 함)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심사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 신청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 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난민 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 (G-1 )를 발급 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 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 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 비자 (F-2 )를 발급 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 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난민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6. 9. 경 피고인의 처 D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G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 G 변호사로부터 난민 신청을 할 중국인들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반 관광 비자 (C-3 비자,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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