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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9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 회사의 K에 대한 채무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판시 제2의 가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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