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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0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속칭 ‘카드깡’하거나 물품대금을 이중결제한 후 그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이후 결제일마다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횡령액도 수사과정에서 모두 반환한 점, 다른 종류의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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