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0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속칭 ‘카드깡’하거나 물품대금을 이중결제한 후 그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이후 결제일마다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횡령액도 수사과정에서 모두 반환한 점, 다른 종류의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