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257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8,571,429원, 선정자 C에게 42,857,142원, 선정자 D에게 28,571,42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8,571,429원, 선정자 C에게 42,857,142원, 선정자 D에게 28,571,429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