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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9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2 기사에 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배경 1) D 아파트 분양전환 경위 가)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한 D 아파트(이하 ’D‘이라 한다)는 구 F대학교 부지에 신축된 32개 동 6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로,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인데,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D을 신축하여 2011. 1.경부터 입주자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나) 임대주택법상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임대차 개시 당시인 2011. 1.경 ‘임대차 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고, 그 분양전환의 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의뢰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양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대형 법인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다) 임대인은 2011. 1.부터 임대의무기간인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3. 8.경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통지하고, 2013. 8. 13. H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소외 I, 이하 ‘H감정’이라 한다)에게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2) H감정의 감정평가 가) H감정은 2013. 8. 30. 임대인에 600세대 아파트 평가액 총액을 2조 5,727억 800만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합의상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감정평가법인만이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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