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6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최소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 대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 차량 정체로 급정지한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