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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29. 선고 2012구합20830 판결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15 (2012.03.30)

제목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 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받지 못한 점, 자신들 명의로 배당된 주식 수도 알지 못하였던 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08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1명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CC는 1981년 경부터 주식회사 DD상공(이하 'DD상공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원고 김AA의 남편인 사위 강EE의 제안에 따라 자동화 관련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정CC는 2006. 6. 28.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원을 출금한 후, 주금납입 금 명목으로 정CC 000 원, 강EE 0000 원, 원고 김AA 000 원, DD상공의 직원인 직원 정FF 0000 원, DD상공의 직원인 최GG 000 원으로 구분하여 강E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강EE는 같은 날 위 0000원을 출금하여 HHH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에 따라 HHH의 주식은 정CC 7,800주, 강EE 6,000주,원고 김AA 3,000주, 정FF 1,200주, 최GG 2,000주씩 배분되었다.

다. 정FF은 2008. 9. 23. 자신 명의의 주식 1,200주를 대금 000 원(= 000원 x 1,200주)을 받고, 원고 김BB에게 양도하였다.

라. 정CC가 2009. 10. 17.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은 정CC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HH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① 정CC가 정FF, 최GG에게 HHH 발행주식 1,200주와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주식평가액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② 정FF 명의의 주식 1,200주가 원고 김BB에게 이전된 것은 '정CC가 명의신탁을 환원한 뒤 다시 원고 김BB에게 증여한 것'이므로,주식평가액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원고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들은 2011. 8.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1. 12.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4 내지 1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FF, 최GG은 정CC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HHH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정CC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김BB는 정FF으로부터 HHH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정CC로 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세액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FF이 2008. 9. 23.자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000 원 중 000 원의 자기앞수표는 2009. 2. 17. 원고 김AA의 계좌에 입금되었고,000 원의 자기앞수표는 2009. 10. 12. 원고 김BB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2) 정FF, 최GG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고,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3) 정FF, 최GG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4) 정FF은 HHH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① 주식이 2008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② 정OO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식이 양도된 것 같다. ③ 주식양도 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 납부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④ 주식 양수 대가로 계좌에 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지만 정OO가 통장을 잠깐 사용한다고 하면서 입 ・ 출금된 것으로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정FF은 이 법정에서 "주식 양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주식 매매의 절차와 과정을 몰랐다는 의마이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2, 1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CC가 정FF, 최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정FF, 최GG은 정CC로부터 "주식 일부를 배당해 줄 테니 강EE를 도와서 일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받지 못한 점, 자신들 명의로 배당된 주식 수도 알지 못하였던 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받은 적이 없는 점, 정CC 생전에 주식 이전 등의 요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정CC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정CC가 정FF, 최GG의 공로를 인정하여 나중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만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

(2)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1가합6280)에 최GG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4. 5.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소송은 이 사건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제기된 점, 원고들은 정FF을 증인으로 신청하거 나 정FF에 대한 문답서(갑 제13호증)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위 소송은 1차 변론기일에 변론종결되었고,원고들이 항소도 아니한 점,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입 증 정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입 증 부족 때문이었던 점,정FF,최GG은 통일한 위치(DD상공에서의 지위,역할, 공로 등)에 있었으므로,정FF의 계좌 내역에 의하여 양도대금의 흐름이 밝혀진 데 반하 여, 최GG은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최GG 명의의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강EE,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면서, 정FF, 최GG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김AA은 딸, 강EE는 원고의 김AA의 남편(정CC의 사위)으로 HHH의 대표이사이므로, 원고 김AA, 강EE와 정FF, 최GG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4) 정FF, 최GG은 000 원 및 000 원의 주식을 받았음에도,그 이유에 관하여 "기존의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공로의 내용 ・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정FF은 6,000만 원의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양도대금이 반환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BB에게 양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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