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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을 청구인이 설령 증여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3057 | 상증 | 1999-08-21
[사건번호]

국심1998부3057 (1999.0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이 ○○동아파트를 ○○주택(주)로부터 1993.4.12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사실을 간과하고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8.5.1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증여세 11,295,9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OOO이 1987.1.23 취득한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63.61㎡·주택 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서 양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의제하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75,122,540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1998.5.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1,045,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추후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1998.6.29 이 건 세액을 11,295,950원으로 하여 감액경정 통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이의신청, 1998.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5,000,000원(임대보증금 26,000,000원 청구인 부담조건)에 유상 구입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차남인 OOO으로부터 구입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주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던 시점이고, 위 OOO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광역시 OO동 OOOOO OOOO OOOO(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분양권 매입대금과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팔아야 될 형편이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세청장은 위 OOO과 OO동아파트 분양회사인 OO주택주식회사[이하 “OO주택(주)”라 한다]간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위 분양계약서는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OOO와 해약하고 청구외 OOO과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재작성된 계약서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심사청구시까지 국세청장이 분양권 취득 여부 등에 관한 사실 및 증빙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어떻게 이를 입증하여야 할 지 몰랐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5,000,000원 중에서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00,000원의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년 4월에 위 OO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 42,500,000원 중 32,000,000원을 당시 OO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삼남인 OOO의 예금실적용으로 OOO에게 맡겼는바, OOO은 이 중 22,000,000원은 1992.4.8 장녀인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자신이 유용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1992.5.7자 위 OOO의 계좌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고 1992.8.20자 10,000,000원을 OOO의 장모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의 처 OOO의 통장(OO중앙회 OO지점 자유저축 OOOOOOOOOOOOO)에 당일자로 입금시켜 완납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거래 당시에는 임차인이 없었으나 청구인이 위 매매대금 55,000,000원을 전액 지급할 형편이 못되어 그 당시 임대보증금 시세인 26,000,000원에 위 OOO이 임대를 놓아 그 보증금을 가지기로 하고 이를 청구인이 추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위 임차인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에야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주거를 이전한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3.12.24)이 계약서상 계약일(1992.5.7)이나 잔금청산일(1993년 5월)보다 훨씬 늦어진 이유는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기대출한 금액을 위 OO동아파트에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OO동아파트가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며, 부자간에 얼마든지 이러한 양해는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 OOO은 당시 OO동아파트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던 상태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납입을 위하여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던 시점인데 무엇 때문에 부(父)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은 관련서류에서 전부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 29,000,000원도 위 OOO의 처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자간의 거래인데도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정을 잘 모르고 막연히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OOO의 자금 필요시기에 맞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므로 전술한 막연한 사유로 이 건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증여가 아닌 매매임이 분명함), 쟁점부동산은 2층 서민연립주택으로서 위 매매해당일은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가가 60,000,000원 이상에서 형성된 적이 없으며, 1991.11월 OOO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도 48,000,000원이었고, 당시 토지등급의 변화(1991년 223등급, 1992년 225등급, 93년 227등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당시 시세가 55,000,000원임이 분명한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5,122,54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OO동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父)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 당시 청구인은 종전 소유주택을 매도한 자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부자간에 매매하면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000,000원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 계좌로 1992.5.7 입금되었으나, 당일인 1992.5.7자 10,700,000원을 포함하여 1992.5.25까지 19,4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분양받은 OO동아파트 분양계약일이 1993.4.12인 점으로 보아 아파트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9,000,000원은 청구인의 삼남인 OOO의 장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10,000,000원은 OOO의 장모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매매 당사자간의 대금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설령 증여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총매매대금 55,000,000원(1992.5.7 계약금 19,000,000원, 1992.8.20 중도금 10,000,000원 및 1993년 5월 잔금 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전세 임대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OO동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자가 1993.4.12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은 58,059,000원(1993.4.12 :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31,000,000원 및 입주지정일 : 잔금 7,0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던 OO광역시 OO동 소재 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2,500,000원(1992.3.2 계약금 5,000,000원, 1992.3.20 중도금 30,000,000원, 1992.4.2 잔금 7,500,000원)으로 양도되어 1992.4.1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관련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1992.4.8 청구인의 삼남인 OOO의 장녀 OOO 명의의 계좌에 22,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1992.5.7 위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19,000,000원과 1992.8.20 OOO의 장모인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처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은 1993.4.20 청구외 OOO이 위 OOO과 임대보증금을 26,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계약하여1993.5.16~1995.7.3간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1995.6.19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12.6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외 OOO은 전술한 OO동아파트를 분양회사인 OO주택(주)로부터 1993.4.12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OO동아파트의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2.1.18 양도대금을 33,740,000원으로 하되, 1회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청구외 OOO이 분양회사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양도받았음이 관련서류(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2년 제473호)에서 확인되며, 당시 OO동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대금지급일은 1991.7.15 계약금 15,000,000원, 1991.8.20 1회 중도금 7,200,000원, 1991.10.20 2회 중도금 7,200,000원, 1992.1.20 3회 중도금 7,200,000원, 1992.4.20 4회 중도금 7,200,000원, 1992.5.20 5회 중도금 7,200,000원 및 입주일에 잔금 7,059,000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OOO이 OO동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위 OOO에게는 1992.1.29~1993.5.18에 걸쳐 3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회사인 OO주택(주)에 대금을 지급한 일자 및 금액은 1992.1.16 1회 중도금과 연체이자 558,440원을 포함한 7,758,400원, 1992.2.13 2회 중도금과 연체이자 434,760원을 포함한 7,634,760원, 1992.3.4 3회 중도금과 연체이자 48,720원을 포함한 7,248,720원, 1992.5.20 4회 중도금 7,200,000원, 1992.8.21 5회 중도금 7,200,000원 및 입주시 잔금 7,059,000원을 납입하였다면서, 1992.8.21 OOO이 OO주택(주)로 7,200,000원을 입금시켰음을 OO은행 OO동지점장이 확인하는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내용을 살펴보면, 1987.2.21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O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1993.12.29(1993.12.23 해제) 말소되었고, 1991.12.20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1993.12.28(1993.12.23 해제) 말소되었으며, 1992.2.7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O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1993.12.29(93.12.23 해제)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OOO은 1993.11.23 취득한 OO동 아파트를 담보로1994.1.7자에 1993.12.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O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상 내용대로 1992.5.7자에 19,000,000원, 1992.8.20자에 1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6.19 쟁점부동산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의 OO동아파트 취득은 OO주택(주)와 청구외 OOO이 당초 직접 분양계약을 맺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자인 OOO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과 OO동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위 OOO은 OO동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OO동아파트 분양권 대금과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외 OOO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O동아파트 취득후 쟁점부동산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서 새로 취득한 OO동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OO동아파트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1993.11.23)하기 까지는 대출금 승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로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으나, 당시 청구인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지급되었던지 간에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에 청구외 OOO이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여 이를 전술한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35세인 자(子)가 68세인 부(父)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관례로 보아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국심 97구 1079, 1997.10.15 같은 뜻임), 위 OOO이 OO동아파트를 OO주택(주)로부터 1993.4.12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사실을 간과하고 이 건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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