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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6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2. 12. 22:05경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2015. 5. 12.부터 2015. 6. 1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22. 원고 및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75만 원'으로 변경처분한다.

2.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조정권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5. 6.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5일(2015. 5. 12.부터 2015. 5. 26.까지) 및 과징금 75만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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