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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81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판매 광고 명함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광고 명함 전단지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100% 정품 품질보증’ 등 광고문구와 'B'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에 무작위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2014. 3. 6. 17:00경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4번 출구에서 전화로 구매의사를 표시한 C에게 비아그라 15정(전문의약품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류인 실데나필이 정당 177.4mg 함유)을 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0.부터 2014. 7. 4.까지 약 58회 3,190,000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의약품 검사결과 회보

1. 거래명세표

1. 부정의약품 전단지 사진 2매,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사진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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