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07 2019가합3105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9. 8. 19.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9. 8. 19. 별지1 목록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