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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7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서울 강서구 B 102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존속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강서경찰서 14호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소속 경위 F의 오른손 중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경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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