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324,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원고 B에게 220,854,35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서초구 E 대 23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C은 서울 서초구 F 대 25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원고 B은 서울 서초구 G 대 16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H 대 56.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원고 D은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각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6. 15. 서울 서초구 J에 위치한 K역과 L에 위치하는 M역 구간을 연결하는 직선도로(폭 40m, 연장 1,280m 구간)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N부터 O 구간 내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P로 ‘Q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였다.
순번 원고 협의취득 토지 협의취득일 협의취득금액 (단위: 원) 1 A 이 사건 제1토지 2006. 12. 27. 1,457,714,000 2 B 이 사건 제3토지 중 1/2지분 2007. 1. 17. 1,196,470,000 이 사건 제4토지 중 1/2지분 455,430,000 3 C 이 사건 제2토지 중 1/2지분 2007. 1. 17. 1,852,740,000 4 D 이 사건 제2토지 중 1/2지분 2007. 1. 25. 1,852,740,000 이 사건 제3토지 중 1/2지분 1,196,47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환매권자인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