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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23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동리에 있는 롯데리아를 경유하여 같은 읍 증천리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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