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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3고정21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남성과 위장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으로 2008. 6.경 위장결혼 알선업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공모하여 2008. 6. 23.경 서울 중구청 민원실에서,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과 C이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믿은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매체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혼화해권고결정문 팩스 수신에 대한)

1. 수사보고(혼인관계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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