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1.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금강주유소 부근 막걸리 집 식당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언덕 식당 집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