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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편취 액 중 60만 원을 변상하였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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