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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10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찰공무원 B, C, D, E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500,000원(=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상해에 따라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12,000,000원 검찰 고소와 조사, 검찰 항고, 재정신청에 따르는 준비 등에 소비된 노력과 시간에 따른 손해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체포 경찰공무원들은 2014. 8. 10 22:30경 치매가 있는 원고의 아버지의 폭행신고를 받고 원고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원고를 불법체포하였다. 원고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체포는 불법체포이다. 2) 불법감금 경찰공무원들은 원고를 파출소로 끌고 간 다음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의자에 고정한 채 2시간 동안 어떠한 질문이나 조사도 없이 원고를 감금하였다.

3) 상해 또는 폭행치상 원고가 손목의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공무원들은 고의적으로 수차례 수갑을 더 강하게 조여 원고는 말초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직무유기 경찰출동의 발단이 된 폭행신고사건에 관하여 출동현장에서 질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시간 동안 파출소에 감금할 때에도 어떠한 질문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 경찰공무원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원고의 존속폭행 범행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도주하려 하여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원고는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고함과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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