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4:57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5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D( 여, 71세) 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의 부위 및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