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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4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C의 언니 D, D의 남편 피해자 E(32 세) 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가 던 중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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