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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5가단265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3.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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